평의원회 임의 선정 등 ‘제멋대로’ 구성
감독기관 道에도 “업무 소홀했다” 지적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와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위배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한라대교수협의회의 청원에 따라 해당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절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주한라대에 기관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원·직원·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대표자 선정은 구성단위별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한라대는 교수와 직원의 경우 구성단위별로 각각 과반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에게만 평의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총의(總意)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총학생회장을 평의원으로 위촉했으며,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경우에 구성단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총장이 임의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평의원 11명을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학평의원회 구성 절차와 관련해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상위 규정에 어긋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제주한라대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평의원회 운영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위 규정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기관인 제주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소관 조례인 ‘제주도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합의된 방법’ ‘민주적 선출' 등과 같이 중요한 용어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한라대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입시부정, 등록금 횡령에 따른 과징금, 교비 환입,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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