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따뜻한 법치 실천”

보호관찰제도는 교도소 등 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하거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형사정책제도다.

지난해는 2013년 제정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 1억여원 상당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직업훈련, 심층상담지원, 긴급생계비지원 등에 활용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복귀를 적극 전개했다.

올 한해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보호관찰로 지역 내 보호관찰협의회 법사랑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담, 의료, 취업 등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발굴해 관·민의 협치를 넓힐 것이며,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더불어 보호관찰대상자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지역특색을 반영한 1소1색 프로그램을 통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영세 농가, 소외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사회봉사명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으며,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의 법치,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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