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은 김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지역 모 유흥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등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술값 7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