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회생위원-채무자 간 ‘협박·막말 여부’ 두고 갑론을박

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이 ‘악질’ 민원인에게 ‘막말’을 사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A씨는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 후 채권자에게 변제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금요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변제가 바로 이뤄지지 않자 담당 회생위원 B씨와 지난달 25일 통화했다.

B씨는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입금요청을 할 수 없다”며 “매달 정해진 날짜(2월의 경우 1일)에 변제된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앞선 회생위원은 바로 진행해줬었다며 바로 변제해주길 요구했고, B씨는 ‘원칙’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A씨는 “현재 녹음 중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협박과 위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정권고’를 받았다. 보정권고에 ‘감정적 측면’이 포함됐다고 느낀 A씨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B씨는 전화를 걸어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질의할 수 있지 않냐”고 묻는 A씨에게 “회생위원에게 보정권고 질의와 협박할 근거가 없다”며 “모든 국민이 아니잖아. 채무자잖아, 채무자" 등의 ‘막말’과 ‘반말’을 A씨에게 사용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는 ‘악질’ 민원인”이어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이전에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등 직원들을 계속 괴롭혀 왔다”며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요청, 녹음 및 신문고 투고 등을 들며 담당 직원들을 위협해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환급계좌 메모를 잃어버려 물어보기 위해 한 번 전화한 것이고, 처음 전화를 건 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전화번호로 한 것”이라며 “장기간을 두고 전화한 적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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