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농가부채대책법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마감되는 농가부채 지원 신청과 관련, 도내에서는 25일 현재 6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상당수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가부채대책법에 따른 도내 농가 대상자금은 중장기정책장기분할 3738억원, 연대보증피해연장 164억원, 상호금융저리대체 2325억원 등 모두 6227억원이다.

그런데 신청 마감을 일주일 가량 남겨둔 지난 25일 현재 농가부채경감신청액은 3644억원으로 전체 58.5%에 머물고 있다. 부문별로는 중장기정책장기분할 신청이 59.2%, 연대보증피해연장 16.2%, 상호금융저리대체 60.3%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가부채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은 금액이 적거나 고령화된 농가의 기피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50~60대가 대부분인 농가들이 20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부채대책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를 봐도 농가부채경감 신청율이 60% 정도이고 이번 농가부채 지원 신청의 전국 평균도 56.5%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농가를 위해 부채경감 지원 신청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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