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준 임금 ‘계약기간 지났다’ 발뺌…더 준 상여금은 ‘반환 조치’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잘못 계산해 급여를 덜 준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본보 2월 23일자 기사 참조) 급여를 더 준 학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내려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추가 지급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교사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환수조치한 직원들 역시 계약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잘못 산정해 실제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수개월간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서에서 해당 초교는 교사 A씨의 경력 2.8년을 미산정해 9개월간 3호봉 낮은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기술했다. 도교육청은 계산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지적하면서도 A씨에 급여 미지급분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선학교 감사 처분서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도 과오 지급된 금액을 반환 조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의 경우 2014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18만 6660원을 환수하도록 했고(B초교), 같은 해 9월에는 역시 학교 측의 실수로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초과 지급한 68만6850원을 회수 처리하도록 조치했다(C중학교).

이보다 앞선 7월에는 D초등학교가 20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19호봉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17호봉으로 지급하고, 심지어 일부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시 호봉을 획정하지 않아 지급된 호봉액이 적정한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전직 기간제 교사들의 금전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성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취재 중 만난 교육 및 노무 관련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임금 채권까지 소멸된다는 교육청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좁은 교육계에서 짧게는 수개월을 일하기 위해 매번 채용 시험에 응해야 하는 계약직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더 전향적인 배려가 필요함에도 교육청은 회수에만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직을 대하는 교육기관의 민낯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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