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이미 지급한 4640억원 배상금 재검토 여부 주목
대법원,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재판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삼성측이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상고심 심리의 하이라이트인 구두변론은 대법원의 2016∼2017년 회기(올해 10월초∼내년 7월초)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명목으로 이미 지불한 손해 배상액 6380억 원 중 최대 4640억원을 돌려받거나 배상액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 소송의 피고 삼성전자가 작년 12월에 낸 상고허가 신청에 포함된 쟁점 2건 중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2항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카펫 관련 소송 이후 122년 만이다.

대법원이 심리할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미국 법령은 침해된 특허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만 적용됐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애플이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돼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다뤄질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3건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 화면 구성 등에 관한 것이다.

0이 소송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이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 제품이 애플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면서 개시됐다.

0연방항소법원은 작년 5월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 삼성전자가 5억4800만 달러(638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주도록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중순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디자인 특허관련 배상액 3억9900만 달러(4640억 원)를 재검토한다.

미국 대법원은 보통 매년 7000여 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되며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고심 재판 결과나 배상액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고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명분을 쌓은 셈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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