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의회, 정례회서 건의안 채택…국회ㆍ농림부 등에 제출

북제주군의회(의장 이남희)는 21일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해 줄 것을 국회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북군의회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동안 열린 제126회 북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1992년에 지정된 북제주군 농업진흥지역은 쌀농업이 아닌 밭농업에 의존하고 잇는 실정이고 지리적 특성상 도·농간의 구분은 물론 지정지역과 비지정 지역간의 특별한 지형적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사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그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군의회는 "농업진흥지역내 해당 토지주들은 농산물직매장, 근린생활시설 등 이외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서 영농이외에 다른 토지이용방안이 없어서 사유 재산권 행사제약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량농지보전이라는 역할보다는 밭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북제주군의 농업환경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은 전면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2년에 지정된 북군의 농업진흥지역은 5개 읍·면 23개지구 1만1745필지 1782ha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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