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제주산돼지고기 청정 이미지 경고등 ( 2)

▲ 제주산돼지고기에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농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내 한 가공업체에서 발견된 '농양'.

보상비 도매가 1/4도 안 되는 낮은 가격

반품 요구 시…농가 “계약 해지 하겠다”

개선 요구 불구 축산당국은 사실상 뒷짐

 

지난 수년간 제주산 돼지고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양(고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양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통·가공업계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축산물 유통·가공업계에선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접종 부위(목살)에서 농양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축산당국에 농양발생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농가와 업계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제주도와 축협에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목살부위에서 농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국은 백신 접종 부위를 뒷다리 살로 변경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목살 부위 백신접종에 따른 농양발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불량 돼지고기가 생산·유통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통·가공업계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과정에 농양이 확인돼 농가에 반품을 요구할 경우 농양 1개당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받는다. 업계에선 목살 평균도매가격이 4만5000원(kg당)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는 “농양부위를 제거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위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농가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비를 지급받거나, 상품의 폐기하는 경우다 많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산 돼지고기에서 발생되는 농양은 목살 부위가 가장 많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앞다리와 오겹살, 등뼈, 뒷다리 등에서도 발견된다. 그 형태도 다양해 고름처럼 보이거나, 임파선(림프절) 부위에 퍼져 나오는 경우, 심지어 고름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루 60여마리 정도를 가공·유통하고 있는 ‘○○유통’의 경우 평균 10여개 정도의 농양이 발견되고 있고, 10여마리를 가공하는 ‘○○축산’의 경우 평균 3~4개의 농양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공수의사는 “제주산 제주돼지고기에서 농양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발생 원인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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