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제주산돼지고기 청정 이미지 경고등 (3)

▲ 제주산 돼지고기에서 발생하는 ‘농양’이 구제역백신에 의한 ‘화농(외상을 입은 피부나 각종 장기 등에 생긴 고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제주매일 자료>

농가 등 “백신접종 2012년 이후 문제 발생”
주사침 오염 따른 접종 부위 등 염증 가능성

제주산 돼지고기에서 발생하는 ‘농양’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구제역백신에 의한 ‘화농(외상을 입은 피부나 각종 장기 등에 생긴 고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내 양돈농가들이 구제역 백신(O형 백신(O 3039+01 Manisa))을 접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말. 농가와 전문가, 유통업계 대부분은 이 시기 이후 제주산 돼지고기에서 ‘화농’이 발생하는 등 이상육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고 입을 모은다.

농림식품부 등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2~8도에서 냉장보관하고, 개봉한 백신은 즉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주사바늘은 ‘1두1침(돼지는 5두1침 이내)’을 원칙으로 위생적으로 접종해야 하고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연속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량의 백신(2ml)이 가축 체내에 주입된 것으로 확인한 후 주사바늘을 제거해야 한다. 또 주사 시 적정 용량이 주입 될 수 있도록 근육안에 천천히 주입(3~5초)토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백신의 효능저하는 물론, 주사침 오염·훼손에 따른 접종부위 손상으로 염증을 유발해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농가에선 이 같은 정부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고, 한번 사용한 바늘을 여러 마리에 사용하면서 ‘화농’에 따른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양심적인 일부 농가들의 행위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돼지고기에서 화농 등 이상육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1만~수만원) 소실이 발생하면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이상육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초,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전문가는 “한번 사용한 주사바늘인 경우 육안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바늘 끝 부위가 손상돼 재사용할 경우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돼지 몸에 묻어있는 오염원(돈분 등)이 함께 들어가 ‘농’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은 자가 처치가 가능토록 돼 있다. 때문에 사육환경과 접종 방법에 따라 이상육 발생 비율이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에선 5마리당 1침을 권장하고 있는데 육성돈인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최대 수십 마리를 접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양의)가장 큰 원인이 구제역 백신 접종 때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발생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아직 이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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