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제주산돼지고기 청정 이미지 경고등 (4)
2014년 62%→작년 56%…가축질병 예방 ‘비상’
일부 농가 백신 불신·보관 접종 원칙 미준수 원인

▲ 지난 2011년 1월 2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청사에서 직원들이 구제역 백신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산 돼지고기에서 ‘화농’ 등 이상육이 발생하는 문제는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 및 보관 원칙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식품부 등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2~8도에서 냉장보관하고, 개봉한 백신은 즉시 사용해야 한다. 또 주사바늘은 ‘1두1침(돼지는 5두1침 이내)’을 원칙으로 위생적으로 접종해야 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야 한다.

23일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산 돼지의 항체형성률은 56%로 해마다(2013년 61.5%, 2014년 62.1%)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인 64.7%에 밑도는 수치다. 이에 따른 과태료(50만원) 부과(30%미만)건수도 최근 3년간 56건(올해 1건 부과 예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항체형성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일부 농가의 구제역 백신에 대한 불신과 접종 및 보관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백신은 냉장 보관하고, 접종 시 상온과 같은 온도를 맞춰야 하는데,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기가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상육이 발생하거나 항체형성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특히 일부 농가에선 이 같은 접종 수칙을 지키지 않을 뿐 더러 관련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종을 맡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화농 등 이상육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2차 백신접종을 꺼리면서 항체형성률 역시 낮게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양돈농가의 구제역 방어율을 높이기 위해 2∼3개월령 돼지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1개월 후 다시 2차 보강 접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상육 발생이 급증하기 때문에 상당수 농가들은 1회 접종(4개월령)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침 다두’사용, 비위생적 접종환경, 자가 접종에 따른 접종 부주의(보정미숙, 주사바늘 각도) 등도 이상육 발생 및 항체형성률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체형성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축전염병에 대한 감염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스스로 원칙을 지키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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