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청정기 대신 나온 담배<<출처: 호주국경수비대>>

호주에 시가 100만 호주달러(8억7천만원) 상당의 담배를 몰래 들여온 한국인 4명이 체포됐다.

또 운전 부주의로 주유소 편의점 안으로 차량을 돌진시킨 뒤 크게 다친 동료들을 뒤로 하고 달아났던 한인이 징역 6개월과 운전면허 3년 정지를 받았다.

호주국경수비대(ABF)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공기 청정기 제품으로 위장해 담배 2.5t(150만 개비)을 밀반입한 한국인 4명을 검거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지난 7일 수하물을 검색하다가 담배를 적발했으며, 이들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계속 추적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호주 안으로 담배를 몰려 들여오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담배 밀수를 시도할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에서는 25개비 담배 한 갑 가격이 대략 25 호주달러(2만2000원)정도로, 가격 차이를 노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담배를 휴대전화 케이스라고 허위로 기재해 시가 1억5000만원 어치의 외국산 담배를 호주로 몰려 보내려던 2명이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50대 한인 A씨는 올해 초 차량을 몰다가 한 주유소의 편의점으로 돌진했으나 사후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400 호주달러(35만원), 운전면허 3년 정지를 선고받았다.

동료들과 한국식당에서 회식을 한 A씨는 사고로 편의점이 많이 부서지고 동승한 동료 3명이 크게 다쳤으나 그대로 달아났다가 2주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음주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부주의 운전, 사고 후 지원 회피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미셸 굿윈 판사는 "내가 만난 것 중 가장 심각한 사례로 생각된다"며 "현장을 떠났고, 동료들을 돕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호주 채널9 방송은 전했다.

A씨는 판결 후 즉각 항소했고 조건부 보석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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