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사업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대상을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했다.

지원규모는 산업단지 내 토지 분양가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고용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마련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제주도의 경우 특히 (주)다음 본사이전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제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제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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