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이 2006년 7월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한명숙 국무총리,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 나아가 싱가포르,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자유도시로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기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자치도가 출범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올해 7월 1일로 출범 10주년을 맞아 추진 경과 및 제도개선 내용, 성과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제주특별자치도 현판식 행사가 제주도청 정문에서 진행됐다.

▲추진 경과 및 단계별 제도개선

특별자치도의 2개의 핵심 축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자치분권 구현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다.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정책 자율성이 확대됐고,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핵심 산업의 육성토대를 마련했다. 또 No Visa, 투자진흥지구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및 관광객이 증대되는 등 제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가 단계적으로 이양됐다. 10년간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총 4537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되면서 새로운 자치제도가 만들어졌고, 많은 산업특례들을 운영해 변화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2006년 2월 21일 제정된 제주특별법 1단계 제도개선(1062건)에서는 자치분권 체제가 정립되고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가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자치분권체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배제되고,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설치됐다. 또 세율조정권도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 소속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되고, 자치경찰대가 도입됐다.

핵심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자율 초·중등학교 및 국제 고교 설립이 허용됐고, 외국인 카지노 등 관광관련 권한이 이양됐다. 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도 허용됐다. 이후 2007년 8월 3일 제주특별법 개정(2단계)에 따라 278건의 제도가 개선됐다. 핵심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특례가 부여됐다.

우선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진구사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적용이 배제됐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가 확대되면서 내국인 입학비율이 상향된다.

또 면세점 이용횟수 제한이 연간 4회에서 6회로 완화되고, 의료관광 특례 확대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됐다.

3단계 제도개선 단계인 2009년 3월 25일 제주특별법 개정(365건)으로 분야·기능별 일괄 이양이 도입된다.

관광진흥법,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이 일괄 이양됐고,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이 일괄 이양된다. 또 전국 통일성 필요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권한도 일괄 이양됐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도시 기정 근거가 마련되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2011년 5월 23일 4단계 제도개선(2134건)에서는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이 도입된다.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이 확대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지정 근거와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도 마련된다.

이후 지난해 7월 24일 5단계 제도개선(698건)을 통해 권한 추가 이양 및 전부 개정이 이뤄진다.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구국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등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4537건) 받은 권한에 대한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81.8%(4246건)는 활용되는 반면 18.2%(943건)는 아직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도청 내에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무엇이 달라졌나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56만)와 비교해 인구는 약 9만명이 증가, 올해 5월30일 기준으로 65만명을 돌파했다. 1.9%였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는 4.8%로 3.3%인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 지역총생산(GRDP)은 8조원에서 2014년 기준 13조8000억으로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는 29.9%에서 31.2%로 올라 최근 4년간 증가율이 전국 평균 4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지방세 세입은 4337억원(2006년)에서 1조1240억원(2015년)으로 약 2.6배가 신장됐다. 같은 기간 국세 징수액도 3736억원에서 1조1978억원으로 3.2배가 증가했다.

제주의 외적성장은 제주의 창의적 자치역량과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국제학교 설립 등 정책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실제 국제자유도시 조성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로 2010년 6월 준공된 제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2015년 기준 IT·BT 중심의 기업 130개사가 입주해 1조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2000명에 가깝다.

제주방문 관광객은 2006년 531만명에서 2015년에는 136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로 제주 방문 외국인 방문객은 2006년 46만명에서 2015년 262만명으로 5.7배 증가했다. 중국인관광객의 경우 제주행 항공권으로 인천 및 김해 등 7개 공항으로 120시간 내 입국이 허용되면서 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통해 59개의 국내 기업이 이전했고, 15조원 규모의 외국 투자가 이뤄져 제주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48개 사업장에 11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제주지역 6대 핵심프로젝트 투자실적은 2015년 말 기준으로 3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는 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악화시켰고, 쓰레기 처리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민사회에 악영향으로 작용, 갖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제주특구세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을 포함한 6단계 제도개선을 현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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