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민권익위 권고 따라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학생 선발 투명화·중복지원 방지 조항 등 신설

제주특별자치도가 촘촘하게 짜이지 않았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4년여 만에 손질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이뤄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법령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지난 1월 지자체가 설립·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은 ▲이중 지원 방지 시스템 의무화 ▲장학생 선정 시 심의회 등 투명한 절차 ▲재단 출연규모 결정 시 지방재정 여건 고려 장치 마련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신설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중복지원 방지, 장학생 선발 및 심사위원회 구성, 재단에 대한 경비 출연 및 보조 시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지도·감독 강화 등의 내용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복지원 방지나 장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국제화장학재단의 운영세칙에 이미 있는 사안이고 국민권익위의 요구로 이를 상위 조례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연히 하는 업무이고 출연금 반환 근거 조항 등도 실정에 안 맞는다는 판단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2000년 12월 복권기금 10억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123억8000만원의 재단 기금이 조성돼 기금 이자 수입과 출연금 등으로 2006년부터 올해(8월 1일)까지 2014명에게 31억8500만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06년 11월 제정돼 2012년 1월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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