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8~9월 청렴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제주발전연구원 방문 청렴 강의 당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다음 달 28일 시행에 앞서 청렴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공직자 교육, 관계기관·단체를 비롯한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달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와 대상자 범위 등 법의 핵심 내용을 공직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소관 업무 처리 대상 민원인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에는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기관·단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 부서장 중심으로 소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하도록 하며 매주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한다.

공직유관기관을 비롯한 도민 교육은 최근 문을 연 제주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제주도는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 홈페이지 홍보란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산하 각 부서에서 자체적인 홍보 방안들을 발굴·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까지 공직 내부 직원 교육과 도민 홍보에 집중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해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 등 일부 혼동이 우려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의=064-710-2081(제주도 청렴감찰관)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