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 의혹을 사고 있는 건설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전 분양됐다는 제주시의 고발장을 제출받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시가 제출한 사전 분양 계약서와 진술서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또 해당 건설사 대표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 절차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시내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264실을 사전 분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실 이상 오피스텔과 호텔 등은 착공 신고와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분양 공고를 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이후 허가 없이 공동주택을 분양한 혐의로 건설사 등 8곳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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