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토지를 불법으로 분할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이모(40)씨와 윤모(38)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임야 1만446㎡을 매입한 뒤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허가를 받아 땅을 13필지로 불법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발표돼 인근 지역 지가가 폭등하자 2억7500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86명에게 25억7900만원에 팔아 6개월새 10배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땅을 분할해서 팔아야 더 쉽게 팔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이 곶자왈 지대여서 정상적으로 분할 허가 받기 어려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씨와 윤씨는 토지 분할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해송과 팽나무 등 1800여 그루를 파헤치는 등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 지역에 부동산 광풍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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