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뒤로하고 어느덧 8월의 끝자락에 들어섰다. 8월이 끝나기 전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균등분 주민세 납부’이다. 매년 8월이면 우리는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게 된다.

주민세는 일 년에 한번 납부하고 금액이 소액이라 깜빡하고 지나칠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업무를 하다보면 ‘주민세를 대체 왜 내야하나요?’, ‘주민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등 많은 사람들이 주민세에 대해 문의해 온다.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 되는 세금으로,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귀중한 재원이 된다.

또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을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에게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제주시 동지역 6600원, 제주시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5500원)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 5만5000원~55만원까지 부과된다.

납기일은 8월 31일까지이며, 은행납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입금전용계좌번호(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인데, 이 계좌번호는 납세의무자별 1개씩 생성되고 독촉기간까지 유효한 일회성 계좌이다. 이외에도 은행 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사실 주민세를 내고 개개인이 혜택을 느끼기는 아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주민세의  혜택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3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큰 보람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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