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선출…예산안 심의과정 참여 못해

차기 교육감 보궐선거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학교운영 참여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략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전문성향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알기쉬운 학교운영위원 소책자'를 펴내는 등 학운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제도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됐다.

학운위원들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안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운위원들이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예산안 심의는 2월에서 3월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3월말에 선출되는 1년 임기의 학운위원들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전혀 참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위원들인 경우 회계장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결산과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체 머리수 채우기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사 학운위 위원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교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속에서 학교장의 학교운영과에 비판을 가하거나 예결산 심의에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 초등학교 김모교사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제역활을 해내려면 교장의 영향력부터 줄여나가는 게 시급하다"며 "학운위원들이 보조자의 역할에서 주체의 역할로 변화하려면 서로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는 길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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