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元지사
도수자원본부 고발장 제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관리 책임을 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접수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현행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실제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오염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로부터 6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 무단방류를 계속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의 최대 처리량은 13만t이지만 지난 2013년부터 하루 유입 하수량이 11만6208t으로 과포화 상태를 보였으며, 2014년 11만7137t, 지난해 11만9674톤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역시 제주하수처리장 처리능력 포화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지난해야 발표한 것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직무 유기’로 봐야 한다”면서 “상하수도본부의 오염수 무단방류 행위를 제주도지사가 묵인했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라며 “묵인 사실이 확인되면 상하수도본부의 관리 책임을 진 원 지사를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를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법인격이 아니다. 도내 모든 지방공무원은 제주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함께 고발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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