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매일 자료.

최근 ‘성당 여신도 피습·살해 사건’ 등 잇따른 외국인 흉악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수사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두 기관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2014년 5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주에서 중국인여성 살해·유기사건과 지난17일 ‘성당 여신도 피습·살해 사건’, 지난해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등 중국인들에 의한 흉악범죄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 기관이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단기체류(90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법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신원을 신속히 확인해 외국인 관련 사건의 단서 확보나 미제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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