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조작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조모(30)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업자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도2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속칭 ‘떴다방’을 차리 후 조씨와 만났다. 분양권을 확보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이씨는 조씨에게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주택청약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넘겨받았다. 이후 올해 4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이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4세대)을 받기위해 조씨 부인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했다.

이씨는 5월4일 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주시내 M산부인과 명의로 조씨 부인이 쌍둥이를 임신했고, 11월9일 출산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은 허위 임신진단서를 만들었다. 닷새 뒤 이씨는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조씨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조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가구 점수를 얻어 분양권을 얻는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씨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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