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중인 30대가 무례한 태도로 말대답한다며 동료 수감자 폭행 '추가 옥살이'를 자초.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피고인(37.남제주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

윤 판사는 "피고인은 그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평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윤 피고인은 지난 2월 27일 제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박모씨(34)가 무례하게 마스크를 쓰고 자신에게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