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일 서귀포시 제2청사 강의실에서 관내 축산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체 축사 시설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 시설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적법화 절차와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과 가축분뇨처리법 등을 위반한 농가가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축산업 허가 규정 강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 강화,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폭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생산자 단체인 축협, 양돈농협 등에서 전담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해 농가가 원할 경우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3월 24일 이후 50㎡ 이상 무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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