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토지보상 성과감사 결과 경영정보시스템 공시

JDC가 개발사업에 따른 매수청구에 의한 취득 잔여지 관리 및 처분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2016년도 토지보상 관련업무 자체 성과감사 결과’가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고시됐다.

JDC는 ‘용지규정’ 제22조(잔여지 매수)에 따라 매수청구에 의한 잔여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05년부터 잔여지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JDC ‘용지규정’에는 잔여지 매수근거를 비롯해 매수 및 처분가격, 불용잔지에 대한 감정가격이하 공급 및 무상양여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잔여지의 사용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방법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처분 절차, 시기에 대한 기준 등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미처 처분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JDC는 상임감사는 “무단점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계시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잔여지를 사용가치별로 구분, 체계적인 잔여지 관리가 및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라”고 이사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제주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 등의 토지 매입 및 처분 등 자산변동사항이 재무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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