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 심의
좌남수·김광수 "특례 구체화해 선진공교육 모델 육성”주문

제주지역 학교들이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의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학교와 같은 선진적인 제주형 공교육 모델로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20일 열린 제346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는 자율학교 운영에서 교육과정을 50%까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법에 보장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발언 초반부터 목소리를 높인 좌 의원은 "시골 작은학교들에서도 인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월반, 외부 강사진 구성, 교육과정 변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일반학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의원은 이어 "학교만 특별하다면 읍면 어디에 있어도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몰려 올 것”이라며 "통폐합이 우려되는 작은 학교부터 국제학교처럼 특별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의원도 "제주가 진정 제주특별법에 담긴 특례 만큼의 자율학교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자율학교가 도입된 지 10년인데 제주의 자율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는 제주도만의 규칙이 아직도 없다”며 "내년쯤에는 예컨대 저청초  1~3학년은 교과서 없이 공부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실 (교육자였고, 현재 교육의원인)나 역시 이 문제에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특별법에 담긴 법의 취지를 살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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