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훼손 논란을 빚었던 용머리해안 철제교량 공사가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일 서귀포시가 추진한 용머리해안 보호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2014년 6월 용머리해안 주변에서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귀포시가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2015년 6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고 올해 6월까지 절체교량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결과 사업시행 대상지가 공유수면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받지 않고(미이행)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전문가 의견을 일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위원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4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았지만 ‘제주판선은 주변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하며, 문양은 수평층리 형태의 유사한 자재로 적용한다’는 의견은 반영했으나 나머지 3가지(▲교량 양측 표면은 경사 각도를 낮춰 가능한 교량하부가 보이지 않도록 할 것 ▲알미늄, 목재 등의 난간 재료는 배경 암의 색채와 유사하게 변경할 것 ▲교량의 전체적 형태 및 색채, 질감 등이 배경암에 묻혀 잘 보이지 않도록 할 것) 사항은 일부 미흡하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서귀포시장에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각각 훈계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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