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와 선물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故 김수환 추기경이 “국민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치열한 세계화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적으로 부패척결에 앞장서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든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담은 ‘탐오조사국’을 신설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모기가 없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게 조절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놀라웠다.

두 번째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핀란드 격언이 있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청렴 국가다. 핀란드에 눈여겨봐야 할 정책은 ‘세금기록 공개’이다. 국세청에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세금기록 공개를 청구하면 소득과 재산, 납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 운영 관련 정보 등 비리나 부정의 여지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콩을 살펴보면 1974년 설립된 ‘염정공서'에 집행처를 두어 부패민원 접수와 수사를 담당하고 ‘부패예방처’는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민간부문 부패방지 권고를 하며 ‘지역사회관계처’에서는 부패방지 교육, 드라마 광고 등 활용 홍보를 통해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탁금지법’이라는 제도적 기반 아래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된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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