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용실태 조사 결과 748명 적발

취득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2단계)를 벌여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748명(929필지)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한 도내 거주자 7259명의 소유 농지 1만194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6월까지 진행됐다.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농지취득 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970명(1224필지)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은 농지, 질병․해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 등으로 확인된 222명을 제외한 748명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제주시는 내달 7~18일까지 청문을 실시해 처분 대상 농지를 최종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하게 된다.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통지 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이번에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지주들이 기간 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 않을 경우 6개월의 유예를 주고 그래도 처분명령을 이행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가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대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기준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행위를 바로잡고,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계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지속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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