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량이 적은 제주 지하수 허가량을 제한하는 등 수자원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내 지하수 취수량을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인 ‘지속이용가능량’ 의 85%에서 70%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하수 생성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인 지속이용 가능량을 1일 176만8000t으로 분석, 이 범위 안에서 지하수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허가량은 1일 151만5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5% 넘어서고 있어 2020년까지 이를 70%인 123만7600t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에 근거,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70% 범위로 감량해 허가토록 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적은 서귀포시 소재 모 호텔에 대해 1일 400t의 허가량을 1일 300t으로 감량하기도 했다.

현재 도내 이용중인 지하수 허가 공수는 6099개로, 올해 230공, 내년에는 전체 지하수공의 75%인 4550공이 사용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속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하수의 질적 관리를 위해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제주형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중산간 지역 지워수자원 특별 관리구역 지정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등의 추진사항을 내용으로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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