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는 우선 4800만원을 들여 30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부터 3억2000만원을 투입, 200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2년 이상 연속해 제주도에 등록됐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창지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한정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하여 지원하게 되며,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770만원 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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