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공공시설 99억원·사유시설 98억원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최종 피해금액이 1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항만, 어항, 수도 등 공공시설은 99억원,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파손 등 사유시설은 98억원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피해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이다. 피해액은 국민안전처 심사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공공시설 복구금액으로 피해액보다 10배가 넘는 95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248억원이 항만, 어항, 수도시설 등 원상복구에 들어가고, 나머지 706억원은 하천 개선복구를 위해 쓰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액 중 655억원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는 총 128억원 정도가 지급된다.

현재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국비 22억원과 예비비 11억5000만원 등 재난지원금 33억5000만원을 확보해 행정시를 통해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예비비 등을 활용, 94억50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 피해, 하우스 비닐파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대책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구계획 윤곽이 드러난만큼 복구사어블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제주시 도심 4대 하천과 서귀포시 서중천 등에 대해 방재진단용역을 시행,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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