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은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A호(121t)의 선장 장모(36)씨와 B호(95t)의 선장 지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의 선장 중국인 장씨는 19일 오후 4시께 대한민국 어업 협정선 안에서 규정된 그물코(50mm)보다 9mm 작은 그물(41mm)을 사용해 640kg 상당의 참조기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호의 선장 지씨도 같은 날 오후 4시께 대한민국 어업 협정선 안에 들어와 규정을 위반한 그물(그물코가 39.6mm)을 가지고 880kg 상당의 참조기 등을 어획한 혐의다.

해경은 A호와 B호를 나포하는 한편, 선장 장씨와 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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