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과 동생 등 가족들을 동원, 기업형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에게 징역형과 함께 건물 몰수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징역 2년과 4층짜리 건물 몰수를 선고했다 밝혔다.

김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부인 이모(5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동생 김모(51)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자신의 부인과 남·여동생, 처조카 등과 제주시내 4개 유흥주점을 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남성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여종업원과 손님을 자신들이 지목하는 모텔에 가도록했고, 영업이 끝나는 시점에 관련 장부를 태우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김씨는 특히 업소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제조·판매(식품위생법 위반)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성매매알선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 받은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영업에 나서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6월 해당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에 나섰다.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건물을 몰수하는 경우는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성 판사는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춰 해당 건물은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몰수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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