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돼 ‘6.5도지사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前)도지사가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측근을 도지사 선거전에 투입시켜 선거후에 도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한 ‘대리전 선거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에대한 혹독한 비판 여론에 공개적으로 ‘선거 불개입’을 밝혔던 인사다. 선거 끝날 때까지 서울에 칩거하여 제주에 내려오지 않겠다고도 했었다.

더구나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단체장을 성희롱 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그 어느때 보다도 고개숙여 자숙하며 부끄러워하고 도민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법적으로도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이 금지 됐다.

그런데도 제주에 내려와 전화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있다는 것은 현행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조용히 선거를 지켜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일련의 자신의 과오에 대해 겸손하게 반성해도 도민적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 시점인데도 또다시 선거판을 흐려놓는 행보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 사람의 도리일수는 없다.

아직도 도지사라는 권력의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전화추적등을 통해서라도 사회 지도층 인사의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본인도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6.5 도지사 재선거’에 책임을 통감하고 선거판을 혼탁으로 몰고가려는 일체의 탈.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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