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강모(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용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10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안 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7차례에 걸쳐 총 34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낸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일 강씨를 구속하는 한편,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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