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가능

제주신화월드 내 R지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신청 접수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는 제주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 R지구에 소재한 제주신화빌라스 휴양콘도미니엄의 기존 분양 계약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계약 철회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계약 철회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27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계약 철회 결정을 통보하는 수분양자에 한해, 내년 3월31일까지 분양대금이 반환된다. 관련된 세부절차는 오는 9일부터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정의 부동산 시장 자정노력과 JDC의 건실한 투자유치 노력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제주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064-760-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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