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농가부채경감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농가부채대책의 신청기간이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는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제주농협이 지난 5월말까지 도내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서 접수결과, 총 지원대상 6227억원 중 76%인 4742억원이 접수됐다.

대상자금별로는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대환 2923억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1774억원, 연대보증피해연장 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한 연장조치 이후로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대출받은 농협에 7월말까지 부채경감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은 이번에 신청기간 연장 외에도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부채대책 시행지침도 일부 개선ㆍ보완했다.

보완내용을 보면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금이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 도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대출 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부채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금융자산 확인대상도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하고, 지원금액 5백만원 이하일 경우는 금융자산 확인을 생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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