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6급 공무원 한모(53)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해 4월 강모(45)씨가 대표로 있는 A영어조합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일을 처리했다.

강씨는 그해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한씨와 만나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조사업 자부담비로 투입된 15억5998만원 중 7억5998만원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강씨는 그해 12월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한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부담금 부담능력 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다.

강씨는 이듬해인 1월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한씨에게 20만3000원 상당의 음식값과 그해 7월에는 60만원 상당의 승마 비용도 대신 지급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씨가 받은 접대가 업무편의를 통한 대가성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정작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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