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7일 “박근혜에 의한 ‘전교조 탄압’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을 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42일 동안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탄압을 지시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에 적극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요구 등에도 관련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전교조를 탄압했음을 뜻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하루 빨리 인용하라”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더불어, 국정교과서 폐기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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