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요구한 오라관광단지 관련 ‘도정(道政) 정책토론’이 무산됐다고 한다.

제주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 제시 대상이 아니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고 도지사 재량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역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이 민간업자의 사업이어서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도는 밝혔다.

이에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도정 정책토론’을 요구하는 2800여명의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한 것. 제8조엔 ‘제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및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明示)되어 있다.

마치 핑퐁게임 같은 이번 사안을 보며 느끼는 점은, 과연 이런 절차가 꼭 필요했었느냐는 것이다. 물론 제대로운 형식을 갖춰 토론을 벌이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6조28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제주지역 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특혜(特惠) 의혹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발사업이 중산간 훼손 등의 환경문제를 포함해 상하수도 등 지역의 제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주체(主體)가 누구였든지 이번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제주의 미래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요구됐었다. 비록 공식적인 ‘도정 정책토론’은 무산됐지만 원희룡 지사가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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