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액젓을 제조·가공하면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구더기 등 해충을 발생하게 한 도내 모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멸치액젓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도내 모 수협 과장 강모(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야외 숙성탱크에서 멸치액젓을 제조·가공하면서 구더기 등 해충을 발생하게 하고, 비산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멸치액젓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멸치 선별 작업과 세척을 거치지 않았으며, 야외 숙성탱크에 밀폐 장치나 방충망 등 해충 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귀포시에 해당 수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보관 중인 시가 38억 원 상당의 멸치액젓 950t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젓갈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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