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 도로개설 공사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때 ‘토지보상’을 받지 않은 채 지내던 중 30년이 지난 뒤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김모씨(60.경기도 고양시)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가 1973년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지역은 이미 도로로 지정돼 공사가 진행중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원고가 토지 매입 당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 등 토지주로서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난 뒤 이를 행사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청구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1973년 2월 1100도로에 편입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896㎡를 매입했다.
현재까지 해당 토지 소유주인 김씨는 최근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 도로로 사용되는 만큼 서귀포시는 5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김씨가 매입한 토지는 1969년 12월 도로용지로 지목이 바뀐 상태였으며 김씨가 매입할 당시에는 1100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중이 었다.
결국 법원은 토지주(원고)가 법적 권리를 ‘제 때’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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