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신설 요구 청원서 제출

서귀포시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주지법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이정엽)는 21일 국민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01명이 지역별로 받은 18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담겼다.

이들은 청원을 통해 “폭증하는 소송과 부족한 법정 공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서귀포지원 설립으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난 수 십 년간 겪은 산남지역 주민의 설움을 달래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서귀포시민은 각종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는 불편을 겪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귀포지원 신설 이유로 법률 서비스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제주시 지역에 쏠린 변호사·법률 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정협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서귀포지원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서귀포시민의 설움을 달래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귀포지원 신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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