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무혐의’ 결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부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귀포시 야구인의 마을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귀포경찰서는 야구인의 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 건물과 임야, 지하수 관정을 매각한 김종 전 차관의 부인 홍모(51)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홍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야구인의 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 건물 12동과 임야 7000여 ㎡, 지하수 관정 등을 주민 동의 없이 A씨에게 22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앞서 지난 9월 야구인의 마을 입주민 중 영농조합법인 비조합원 5명은 홍씨와 법인 관계자 A씨가 법인 소유 건물과 임야, 지하수 관정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 B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하며 홍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주민들은 또 해당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동 소유의 수영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흙으로 메워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보고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수 관정을 매매한 것은 함께 사용한 이들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관정은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된다”며 “토지 소유주가 매매한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야구인의 마을은 야구선수, 감독, 해설위원 등 야구인의 복지와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색달동 640번지 일대 1만2304㎡에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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