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 ‘사람 구합니다’ ‘신속배달’...
“금방 떼어낸 뒤 돌아 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곳에는 또 다른 불법 광고물이 붙여져 있는 것이 제주시 상가지역의 요즘 모습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합법적으로 옥외 광고물을 접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주시 광고물 관리팀의 한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내 122개소에 설치된 지정 벽보판을 이용하는 대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파시킬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제주시내 상가 및 주거지 등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모두 9947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66건 안팎의 불법 광고물들이 적발된 셈이다.
제주시는 이들 적발된 불법 광고물 가운데 불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1건을 형사고발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는 현장에서 시정 또는 철거조치 했다.

올해 제주시에 적발된 불법 광고물 종류는 벽보가 9087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현수막 307개, 입간판 34개, 기타 519개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제주시 단속반에 공식 적발된 경우로 실제 불법 광고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을 것으로 제주시는 내다봤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결과적으로 단속반의 눈을 피해 이를 붙이려는 광고주와 이를 제거하려는 단속반원들 간 숨바꼭질이 제주시 전역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법 광고물의 경우 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정 벽보판에 게시하는 광고주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 불법 광고물의 경우 광고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엄연한 불법 광고물인 이상 발견즉시 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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