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예정지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예정지 등 28만8061㎡가 2013년 12월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22일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그동안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실적은 농업·임업 용지 등에 대한 도외인 취득 제한 등으로 9필지·1만775㎡(주거용 3필지·1263㎡, 농업용 6필지·9512㎡)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파도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서귀포시 지역은 성산읍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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