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20% 가까이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하나’
제주시가 토지 보유자들에게 물리는 종합토지세 산정에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상향조정, 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무거워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버겁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최근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지난해 평균 32.2%에서 35.5%로 3.2%포인트 상향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종토세를 부과키로 했다.

즉 제주시는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토지 평가액’을 지난해의 경우 공시지가의 32.2%로 책정했으나 올해의 경우 공시지가의 35.5%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만을 단순비교 한 것으로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인상폭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토지 특성에 따라 30% 33% 36% 등 3개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는 35%와 36%의 2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와 33% 등 비교적 낮은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해당됐던 토지들이 대거 35%대로 편입됐다.

또 올해 종토세 부과의 기준의 되는 2003년 공시지가의 경우 전년도(2002년)에 비해 3.6% 인상된 상태여서 실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종토세는 지난해 보다 20%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제주시는 올해 종토세 부과액이 131억3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11억1700만원 보다 18.2% 20억1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새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2006년부터 50% 과표적용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상향조정 했다”면서 “일반 서민층의 세 부담 분산을 위해 전체 8만2490필지의 32.6%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세액은 전체 상승률 보다 낮은 비율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교세표준액 적용비율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의 82.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시는 올 종합토지세 부과에 앞서 오는 10일까지 토지소유권 변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오는 15일까지 과세자료 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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