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허가취소 절차
‘토지 쪼개기’ 사업 의심

속보=서귀포시가 강정동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건축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행정의 최종 결정에 따라 앞으로 ‘토지 쪼개기’로 의심되는 주택 개발 행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3일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강정동 1527번지 등 5개 필지 건축 허가 취소 사전 통지에 따른 해당 사업 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이 진행됐다.

이번 청문은 앞서 지난달 22~23일 실시된 청문에서 시간 부족으로 사업 당사자의 소명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해당 공동주택 사업은 4만3079㎡에 20개 동·232세대 규모로,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 5개 필지로 나눠 각각 건축 허가가 났다.

서귀포시는 사업자가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분할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5개 법인 관계자들은 청문에서 “해당 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6일엔 신탁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건축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동주택 일부는 분양이 진행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투자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건축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1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공동주택 사업의 건축 허가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같은 달 21일 자로 건축 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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